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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일제 징용피해자 배상 판결 "수용못해"

조지현 기자

입력 : 2013.07.30 22:43


일본이 일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일본 기업이 일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부산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장관은 오늘 오후 정례 회견에서 "한일간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 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이에 반하는 판결에 대해서는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해결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의 입장은 일관돼 있기 때문에 계속 외교루트를 통해 한국측에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산고법 민사5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의 유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은 1인당 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미쓰비시 중공업측은 "판결의 자세한 내용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징용공 등에 대한 보상은 한일간 정식 합의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고 NHK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