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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1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 전환

남승모 기자

입력 : 2013.07.30 20:14|수정 : 2013.07.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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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정청은 또 논란이 돼온 학교 비정규직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혜택 볼 수 있는 대상이 14만 명입니다.

이어서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준다는 게 당정청의 결정 내용입니다.

현재 14만 명에 달하는 조리사나 교무 실무사 같은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희정/새누리당 제6정책조정위원장 : 상시전일근무자, 시간제근무자, 방학 중 비근무자로 단순화해서 이런 일급제에 기초한 연봉제를 월급제로 전환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노조 측이 요구해온 호봉제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근속연수에 따라 장기근속 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고용 보장이 된다는 점에서 정규직으로 분류되지만, 일반 정규직과 달리 성과 상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오늘(30일) 결정이 현 정부의 비정규직 문제의 큰 방향이라고 당정청은 강조해 앞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나갈 뜻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호봉제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만큼 예정대로 오는 9월과 10월 사이에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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