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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 영장 청구

김요한 기자

입력 : 2013.07.30 18:51|수정 : 2013.07.30 18:52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노조에 배임 혐의로 고발된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국일보 노조는 장 회장이 지난 2006년 한국일보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발행한 어음이 돌아오는 것을 막으려고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함으로써 회사에 200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 4월 장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도 장 회장이 존재하지 않는 자회사가 저축은행으로부터 33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회사 담보를 제공했다며 장 회장을 추가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7일 장 회장을 소환해 한국일보 사옥 매각 과정과 경영진 의사 결정 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통해 장 회장의 배임 혐의뿐 아니라 횡령 혐의 등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장 회장에게는 회사에 3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와 함께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 자금 130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장 회장은 한국일보가 경영난을 겪기 시작한 지난 2002년부터 채권단과 경영 정상화 각서를 체결하고 사옥 매각을 추진했으며 신사옥이 완공되면 낮은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확보했습니다.

장 회장은 그러나 사옥 매각과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사재로 내야 할 추가 증자 자금 200억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발행한 자회사 명의 어음이 돌아오는 것을 막으려고 청구권을 포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