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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취업해" 부모 잔소리에 불 지른 20대 징역형

입력 : 2013.07.30 17:00


인천지법 형사12부(김동석 부장판사)는 주택가를 돌며 고의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등으로 기소된 조모(20)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5월 3일 오후 2시 5분께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쓰레기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2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같은 날 1시간여 동안 인근 빌라 2곳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불을 지르려고 시도했다.

조씨는 부모가 "집에서 놀지 말고 빨리 취업하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미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방화로 인한 피해가 막대해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과 피해자 가운데 일부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