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부터 휴대전화에 전자파 등급이 표시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의 전자파 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를 다음 달 1일자로 제정·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시에 따르면 휴대전화는 전자파 흡수율 값이 킬로그램당 0.8 와트 이하인 경우 1등급, 0.8~1.6 와트인 경우 2등급으로 분류합니다.
해외에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휴대전화에 전자파 등급을 표기할 수 있으나 정부 주도로 의무화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고시 제정에 따라 앞으로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 제조사는 해당 제품의 본체나 포장상자, 사용자 설명서 표지, 휴대전화 내 정보메뉴 중 어느 한 곳에 전자파 등급이나 전자파흡수율 측정값을 표시해야 합니다.
미래부는 등급표시 라벨이나 휴대전화 내 정보메뉴 개발, 안내문 제작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