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에 연루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와 제재 체계가 정비되고 처벌이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상대방 등과 공모해 의심거래나 고액현금거래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이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이 정보분석 목적으로 건강보험료나 수출입신고 자료 등 재산상태와 사업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금융사가 법률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요구와 시정명령, 임원 해임권고 등 중징계는 원장이 직접 담당하고, 기관경고와 기관주의 등 경징계는 금융감독원 등 수탁기관에 위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