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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월급이 줄면 국민연금 납부액도 그에 발맞춰 곧바로 줄어들게 됩니다. 미리 납부한 국민연금이라도 줄어든 월급에 맞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현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의 경우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향후 1년 동안 납부할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때문에 기준 소득이 결정된 이후에는 월급이 깎이더라도, 줄어들기 이전 월급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납부자의 1년 동안의 소득 변화가 곧바로 보험 납부액에 반영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실제 소득과 국민연금 기준 소득액의 차이가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기준 소득액 변경을 공단에 신청해 납부액을 재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기준 소득액이 변경되기 이전에 더 낸 보험료는 추후 정산을 통해 돌려받습니다.
실제 소득과 부과기준 소득의 차이가 어느 정도여야 신청을 허용할 지는 앞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준 소득액 변경을 신청하려면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면서 내년 1월부터 기준 소득액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