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성형을 하지 않았더라도 성별전환을 인정하는 첫 결정이 나온 이후, 비슷한 내용의 성별정정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지난 3월 15일부터 지난 25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성전환 성별정정 사건 3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접수된 사건 수와 같은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첫 결정 이후 성전환자들이 비슷한 결정을 기대하며 성별정정 신청을 많이 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지난 3월, 성기 성형수술을 받지 못한 성전환남성 49살 김 모 씨 등 5명이 법적 성별을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꿔달라며 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사상 처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