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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화물상용차 시장에서 가격을 담합한 7개 회사를 적발해 총 1천 1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안현모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덤프트럭과 카고트럭, 그리고 컨테이너 운송용 트럭을 만드는 대형 화물차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해 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판매가격을 담합한 회사는 현대 자동차와 볼보그룹 코리아, 타타대우상용차 등 모두 7개 회사로 이들 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대형 화물상용차 시장의 100%에 육박합니다.
공정위는 적발된 회사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 16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가격 인상 계획과 재고량, 신제품 도입 시기 등 영업비밀정보를 수시로 공유하며 가격경쟁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업체는 정보교환으로 얻은 가격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차량 가격의 인상 폭과 인상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했다고 공정위는 파악했습니다.
실제로 담합 기간 동안 대형상용차의 판매가격은 수요 증감이나 환율변화 같은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 측은 직접적인 가격 합의가 아닌 정보 교환을 통한 묵시적인 합의 역시 담합에 해당한단 점을 명백히 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