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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해외로 떠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무심코 짐을 쌌다간 외국 세관에서 물건을 압수당하거나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먼저, 태국부터 볼까요?
태국은 무엇보다 담배에 대한 단속이 엄격한 나라입니다.
딱 1보루, 그러니까 200개비까지만 면세가 인정되는데요.
이보다 많은 담배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압수는 물론, 특별소비세액의 10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호주는 식품이나 동식물 제품에 대한 '검역절차'가 특히 까다롭습니다.
모두 입국 카드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되도록 소지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공항에서 세관 직원과 한국인 관광객이 자주 부딪히곤 하는 지역인데요.
인천공항 면세점을 포함한 제 3국에서 산 모든 물품을 세관신고서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가의 면세품을 대량으로 샀다가 자칫 세금만 많이 물게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전 세계 160여 국에 대한 통관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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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승승장구하던 애완동물 시장도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황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시장 성장세가 한풀 꺾였기 때문인데요, 대신 양극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한 대형마트의 애완동물 용품 매출을 봤더니 전년 동기 대비 6%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25%나 성장했던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로 급감한 수치입니다.
다른 대형마트 역시 올 상반기 3% 성장에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 관계자들은 분양되는 반려동물의 숫자 자체가 줄어든데다가, 전체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 판매가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경기 불황으로 애완동물을 찾는 사람이 줄었단 건데요.
다만, 애완동물을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우는 사람은 늘어나면서 프리미엄 사료는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실제로 대형마트에서 3년 전만 해도 수입사료보다 국산사료가 많이 팔렸었지만, 올해는 전체 사료 매출에서 수입 사료의 비중이 국산 사료의 2배에 가깝게 커졌습니다.
애완인구 1천만 명 시대, 이제 애완동물도 경기에 따라 함께 울고 웃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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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이면 올해 세법개정안을 확정합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같은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세수 부족분도 채우기 위한 것이라 하지만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죠.
정부는 이 제도가 내년에 일몰, 즉 자동 만료되지만 이 시점을 늦추기로 하고 대신 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에서 선심 쓰는 것 같지만 월급 생활자들에게는 비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또 선물·옵션 같은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저율의 거래세를 부과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 장려를 위한 '자녀 장려세제'를 내년 도입할 계획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합계 4천만 원 미만, 재산액 2억 원 미만의 가정에 대해 18세 미만의 자녀 한 명당 최대 50만 원의 세금을 소득에서 깎아 주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대신 중복 지원 성격이 강한 다자녀 추가공제 제도는 축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8일 확정할 계획인데요.
'근로자 호주머니'와 바로 직결된 문제인 만큼 반발과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