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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부동산 개발 사업 막는다…평가체계 도입

한승환 기자

입력 : 2013.07.28 15:31


앞으로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개발사업 평가체계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내일(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개발사업 평가를 위한 전문기구를 지정할 수 있고, 평가를 받기 원하는 사업주는 전문기구에 사업 평가를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건실한 개발사업자는 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사업은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공포한 뒤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