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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지방세 '납부시효 중단'

심영구 기자

입력 : 2013.07.28 12:49|수정 : 2013.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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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체납한 지방세 4천 484만 원의 납부 시효가 중단됐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이 체납한 지방세는 5년의 납부기한이 지난 2015년 7월에 시효가 만료되지만, 최근 검찰의 재산 압류에 서울시가 참가압류를 통보하면서 법적으로 시효가 중단됐습니다.

참가압류는 압류하려는 자산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 압류됐을 때 그 압류에 참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조세는 법적으로 추징금보다 징수 우선순위에서 앞서기 때문에 검찰이 압수품을 공매하면 서울시는 미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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