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국제

FAA, 품질관리 늑장 부린 보잉에 벌금 275만 달러 부과

류희준 기자

입력 : 2013.07.27 11:20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Boeing Co.)이 항공기 품질 관리에 늑장 대처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은 미 연방항공국(FAA)이 "보잉사가 규격을 벗어난 부품을 항공기에 장착한 사실을 발견하고도 장기간 방치했다"며 "과태료 275만 달러, 우리 돈 31억 원을 부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연방항공국은 "보잉이 지난 2008년 9월, 777 모델에 표준에 맞지 않는 패스너(fasteners)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시정 계획을 세우기만 하고 여러 차례 미루며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잉은 문제 확인 후 2년이 지난 2010년 11월에야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고 연방항공국은 덧붙였습니다.

앤서니 폭스 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제조업체는 안전과 규정 준수 문제를 인식한 즉시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제의 보잉 777기는 지난 6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착륙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 항공기와 같은 기종으로 쌍발 기종 가운데 가장 큰 장거리용 제트 여객기입니다.

이에 대해 보잉 대변인은 "FAA 측에 벌금 부과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보잉은 안전 및 규정 준수에 관한 우려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잉은 앞으로 30일 이내에 이번 과태료에 대한 공식 입장을 FAA 측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