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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공무원직원 기성회비 수당 폐지

김경희 기자

입력 : 2013.07.26 11:45|수정 : 2013.07.26 15:13


국립대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로 공무원직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관행이 올 9월부터 사라집니다.

교육부는 어제 전국 국공립대 총장 회의를 열어 39개 국립대 교직원에 대한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 관행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립대학은 사립대학 교직원과의 보수 격차를 완화하고, 교직원의 교육·연구 성과제고 등을 이유로 교직원들에게 기성회회계에서 각종 급여보조성 경비를 지급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급여보조가 학생 등록금 부담을 가중하고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 9월부터 국립대학 공무원 직원에 대해서는 급여보조성 경비지급을 완전히 폐지하고, 국립대학 교원에 대해서는 연구실적과 성과에 따라 연구보조비 등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9월부터 이를 시행하지 않는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각종 행재정 제제를 연계해 개선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2012년 기준 국립대 평균 연간등록금 411만 1000원 가운데 기성회비는 306만 4000원으로 기성회비 비중이 74.5%에 달했으며, 2012년 결산 기준 기성회비에서 지급된 급여보조성 경비는 교원은 2301억 원, 공무원직원은 559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