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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주사 규정 어긴 두산그룹에 과징금 56억

한승환 기자

입력 : 2013.07.26 10:39


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어긴 두산그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두산그룹의 일반지주회사인 주식회사 두산과 자회사인 두산중공업, 손자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가 금융 자회사 주식보유 금지 규정을 어기고 금융계열사인 두산캐피탈 주식을 유예기간까지 처분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두산그룹은 지난 2009년 주식회사 두산을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금융계열사 지분을 모두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까지 두 차례의 유예기간을 줬지만 두산그룹은 최근에서야 두산캐피탈 지분을 비영리법인과 해외 계열사 등에 처분했습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상태는 해소됐지만 같은 유형의 법 위반을 우려해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주식회사 두산에 7천만 원, 두산중공업에 27억 9천만 원, 두산인프라코어 25억 3천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일반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