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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치·종교적 마을공동체 지원 제외

홍순준 기자

입력 : 2013.07.26 08:34


서울시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종교를 전파하려는 목적의 마을공동체는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개정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당 지지·교리 전파를 위한 마을공동체 외에 친목 목적의 마을공동체도 시가 지원할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시장이 재량으로 선정할 수 있게 한 문제점을 개선해 사업선정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시 지원을 받은 마을공동체는 지원이 끝나면 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내용, 자체 평가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조례는 당초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해 시 담당 부서에서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시 심의회에서 결국 통과됐습니다.

시 심의회는 협동조합이 고유의 사무를 보려고 구입한 부동산은 취득세를 절반 감면하는 내용의 조례안도 통과시켰습니다.

단, 조합 설립 후 3년 내 인가가 취소됐을 때, 부동산 취득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사무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2년 미만으로만 사무 용도로 부동산을 사용하고 매각했을 때는 감면해 준 취득세를 다시 징수합니다.

또 시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 보조비 월 70만원과 사망 조의금 100만원을 시 예산으로 지급하는 조례안도 통과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