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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의원직 상실…이상득·정두언 감형

권지윤 기자

입력 : 2013.07.25 21:50|수정 : 2013.07.2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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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김형태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김 의원은 오늘(25일)자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또 서울고법은 정치자금법 위반을 비롯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에 대해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 2월과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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