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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병사, 무더기 징계 처분…영창 7명·근신 1명

이종훈 기자

입력 : 2013.07.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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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안마시술소 출입 등으로 물의를 빚은 연예병사에 대해 무더기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방부는 "연예병사의 소속 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에서 징계대상 8명 중 7명에게 영창 처분을, 1명에게는 근신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달 춘천 위문열차 공연이 끝난 뒤 마사지를 받기 위해 숙소를 무단이탈했던 이 모 일병과 최 모 일병은 열흘 동안의 영창 처분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5명의 연예병사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를 무단 반입한 사유로 각각 4일의 영창 처분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