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오토 캠핑장이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를 관리할 법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광진흥법상 오토 캠핑장은 등록제이지만 등록하지 않고 운영해도 제재할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600개가 넘는 오토캠핑장 운영업체 중 등록 업체는 작년말 기준 20여 개에 불과했습니다.
시설 관리에 대한 세부 규정도 없어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안전과 위생을 점검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법규상 시설 규정은 캠핑장 규모, 상하수도 시설·전기 등 편의시설 구비 여부, 진입도로 등이 전부입니다.
또한, 캠핑장별로 예약해지 위약금 기준과 예약 후 결제해야 하는 기한도 제각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