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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내 블랙박스 의무화…위반 때 영업정지

심영구 기자

입력 : 2013.07.25 13:50


서울시가 내년부터 택시 내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일정 기간 사업정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를 냈습니다.

이에 따라 택시 내에 반드시 블랙박스를 설치해야 하지만 촬영 방향은 기사를 향해야 하며 녹음 기능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운송사업자에게 12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한차례 위반엔 영업정지 20일, 두 차례는 40일, 세 차례는 60일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또 이 공고에 따라 택시운전사는 차량 내에서 금연해야 하며 신호대기와 승객 승·하차 때를 포함해 차량 운행시 DMB를 시청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택시 운전사는 영업 시작 전 카드결제 단말기에 택시운전자격번호를 입력해 서울택시정보시스템에서 택시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