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일간지에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광고를 실은 혐의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해 3월 일부 일간지에 진보 세력이 총선에서 이기면 나라가 위태롭다며 민주통합당 정동영·한명숙·유시민 후보를 반대하는 광고를 실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