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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전 의원, 항소심서 징역 1년2월로 감형

김요한 기자

입력 : 2013.07.25 11:33|수정 : 2013.07.25 13:08


서울고법 형사4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3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정두언 의원 역시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3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1심과 달리 무죄로 인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