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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형태 의원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김요한 기자

입력 : 2013.07.25 10:33|수정 : 2013.07.25 21:45


무소속 김형태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에 선진사회언론포럼이라는 사무실을 연 뒤 직원과 전화홍보원 10명에게 1년동안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급여 명목으로 5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의원은 또 박근혜 언론특보단장이라고 기재한 예비후보자용 명함을 사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