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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설비업자 때려 숨지게 한 건설사 직원 영장

노동규 기자

입력 : 2013.07.25 08:09|수정 : 2013.07.25 12:01


인천 부평경찰서는 공사 업무와 관련한 말다툼을 벌이다 전기 설비업자를 때려 살해한 혐의로 건설회사 직원 51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저녁 인천시 부평구 한 식당에서 54살 유 모 씨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유 씨가 욕을 해 홧김에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