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새누리당이 겸직 의혹을 받는 김형태 교육의원의 의원 자격심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의회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현재 시의원은 114명으로 청구 요건을 채우려면 29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28명입니다.
시의회 새누리당 이종필 대표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김 의원은 2년간 교원과 교육의원직을 겸직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형태 의원은 "당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도 문의했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당인 새누리당이 이를 알면서도 정치적 탄압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