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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선장 바꿔치기' 뒤늦게 드러나

김요한 기자

입력 : 2013.07.24 15:59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국 선원이 진짜 선장은 따로 있다며 항소해 2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해 조업하다 적발되자 쇠 파이프를 휘둘러 우리 해경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P씨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P씨는 지난 1월 1심에서는 함께 붙잡혔던 동료 9명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징역 2년6월과 벌금 4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P씨가 수사과정부터 1심 재판 때까지 자신이 선장이라고 거짓말해 형사처벌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고 단속 해경을 다치게 한 점을 볼 때 엄하게 처벌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P씨가 2심에서 사건의 진상을 밝혔고 선장이 아니라 선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30톤급 목선을 타고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소라 300kg을 싹쓸이하다 해경에 적발되자 쇠 파이프를 휘두르며 우리 해경 2명을 다치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