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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레스토랑 등에서 음악 틀려면 사용료 내야"

홍지영 기자

입력 : 2013.07.24 15:16|수정 : 2013.07.24 16:10


앞으로 패밀리레스토랑과 커피숍 등 매출액이 일정 규모를 넘는 대형 체인점에서 음악을 틀려면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또 법원 판결에 의해 디지털 음원을 틀 경우 예외로 인정받았던 일부 백화점 매장에서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반 보상 체계를 정상화하고 공연권 제한 범위를 정비하는 등 저작권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우선 저작권법상 음반 개념의 범위에 '디지털 음원'을 포함시키고 '판매용 음반'이라는 부분을 '음반'으로 수정해 해석상 오류를 막기로 했습니다.

문체부가 이런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최근 매장 음악서비스에 대한 법원 판결을 놓고 시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정 매출액 이하의 영세사업장에서 하는 공연이나 비영리 목적의 공연에 대한 저작권 등만 예외적으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저작권 사용료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매출액 기준과 단독 점포의 포함 여부 등은 제도 정비 과정에서 명확히 규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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