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추돌사고를 낸 뒤, 거액의 합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주행 중인 차량 앞에 끼어들어 추돌사고를 유도한 뒤,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로 40살 A씨 등 7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차량 2대를 동원해 차량 앞에서 급정거하는 방식으로 추돌 사고를 낸 뒤, 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가 났다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블랙박스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노렸으며, 경찰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전과가 없는 아르바이트생을 범행에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