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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의료비 줄여준다…비급여 항목 포함

김민표 기자

입력 : 2013.07.2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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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의료비 부담 때문에 가정 경제가 파탄 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본인 부담 의료비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김민표 기자입니다.



<기자>

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저소득층에게 선택적 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 부담 의료비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2~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138개 질환의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환자 가운데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이고 본인 부담 의료비가 300만 원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다만 재산이 재산과표기준 2억 7천만 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3천cc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지원 사업에는 선택적 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이 포함돼 있어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다음 달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의료비를 정산하고 퇴원한 뒤에는 부담 능력이 있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반드시 입원 중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