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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슴'처럼 부리는 군 상관 못견뎌 자살…국가 배상책임

윤나라 기자

입력 : 2013.07.24 11:49


상관의 개인적인 심부름에 시달리다 자살한 군 운전병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01년 입대해 모 부대 참모장의 운전병으로 배치된 이모씨는 상관의 개인 심부름에 시달리다 1년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씨의 상관은 규정을 위반하고 출퇴근 때뿐 아니라 외부 약속장소에 가거나 주말에 집에 들를 때에도 관용차를 이용했고, 이씨에게 관사 청소나 빨래는 물론 강아지까지 돌보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휴가 때 인수인계를 잘못했다며 간부들의 폭언과 심한 질책까지 받자 이씨는 2002년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군은 부대원과 지인들의 진술을 위조해 이씨가 인터넷 게임을 하다 아이템을 훔친 것이 적발될까봐 자살했다는 수사결과를 내놨습니다.

유족들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끝에 7년만에 이씨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상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등 군내 부조리로 숨졌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이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7천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과중한 업무와 상관의 폭언으로 자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부대 간부들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