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시중은행에서 전씨 일가 명의의 대여금고 7개를 확보해 보관 물품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차남 재용 씨가 거주하는 고급 빌라 한 채와 재용 씨가 최근 매각한 빌라 두 채도 압류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대여금고 가운데 전두환·이순자 부부가 직접 명의자로 된 금고는 없었으며 명의자는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 등 7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금고들에는 전씨 일가 명의로 거액이 예치된 예금통장 50여개와 금·다이아몬드 등 귀금속 40여점, 각종 입출금과 송금 자료 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여 금고는 화폐와 유가증권, 귀금속, 문서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이 빌려주는 소형 금고로 책상 서랍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검찰은 은행 관계자들을 상대로 금고개설 경위를 확인하고 있으며 전씨 일가의 예금 예치 실태와 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전씨의 차남 재용씨가 거주하는 고급 빌라 한 채를 압류했습니다.
이 빌라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시가 30억원대의 고급 빌라입니다.
검찰은 재용씨가 최근 매각한 고급 빌라 2채를 사들인 지인을 어제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빌라들도 일단 압류했습니다.
재용씨는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이른바 '전두환 특례법'인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 통과된 당일 지인에게 빌라를 매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국내 증권사들에 전씨와 아들들의 증권 관련 입출금 거래 자료를, 보험사들에게는 전씨 일가의 보험계약 정보를 보내달라고 각각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