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가동을 불법으로 중단시킨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직원에게 회사에 1억 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울산지법은 현대차가 전 사업부 대표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현대차에 1억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3월 울산공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뒤 피고가 2시간 이상 생산 라인을 무단으로 중지시켜 차량 30대를 생산하지 못해 18억 원 상당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