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오픈마켓을 상대로 '미끼성 가격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GS홈쇼핑과 CJ오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대형 홈쇼핑사와 옥션 등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몰 운영실태를 현장조사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온라인 쇼핑몰이 싼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도 실제 구매 단계에서는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판매행위를 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일부 온라인 쇼핑몰은 상품 구매 때 가격이 추가되는 옵션을 필수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거나 상품 품절을 이유로 다른 상품 구입을 유도하도록 하는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에서 최근 급성장세를 보이는 모바일 쇼핑의 운영실태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