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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학원에 부가세 과세…소득세 면세자 축소

권태훈 기자

입력 : 2013.07.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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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영역이었던 금융 수수료나 학원비에 앞으로는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가업상속 공제요건이 현실에 맞게 완화되고 법인세 과표 구간도 단순화되지만,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연구원이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한 이런 내용의 중장기 개편안을 오늘(23일)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