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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학원에도 부가세 과세…소득세 면세자 축소

권태훈 기자

입력 : 2013.07.23 17:45


그동안 비과세 영역이었던 금융 수수료나 학원비 등에도 앞으로는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가업상속 공제요건이 현실에 맞게 완화되고 법인세 과표 구간도 단순화될 전망입니다.

소득공제 중 일부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고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도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은 오늘(23일) 조세정책 공청회을 열어 이런 내용의 중장기 개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확정해 다음달 세제개편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구원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 등 재정수요를 감안하면 추가적인 재원확보는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