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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선박왕' 권혁,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 신청

윤나라 기자

입력 : 2013.07.2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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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원의 탈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권 회장 측은 서울고법 형사4부에 지난 18일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선박왕'으로 알려진 권 회장은 역외탈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천 340억 원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권 회장은 자신이 세법상 '국내 거주자'가 아니고 회사도 '내국법인'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