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22일 길거리에서 시민들에게 모의 권총을 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석모(39)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모의 권총을 제조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발사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해 그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모의 권총이 살상의 위력이 없고 경미한 상해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석씨는 지난 4월 대구시 남구 대명동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여대생의 얼굴에 모의 권총을 발사해 찰과상을 입히는 등 자신이 만든 사제 총을 행인 3명에게 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