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돼 온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인하 폭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달에 발표하는데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송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는 오늘(22일) 합동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취득세 인하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표구간별 취득세 인하 폭과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 세부 내용은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9억 원 이하에 2%, 9억 원 초과에 4%인 현행 취득세 구간을 유지하면서 세율을 낮추거나 구간을 추가로 나눠 다른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안, 1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개정 법률안을 소급 적용하는 데 대해선 정부는 "앞으로 논의를 더 해야 하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취득세 인하가 한시적 의미의 인하는 아니라며 다만, 기간이 얼마나 지속될 지는 추후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자체별로 취득세율 인하 폭을 달리할 수도 있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전체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인하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