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부터 금도 주식처럼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영수증 없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금 거래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22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금 현물시장을 개설해 금 거래를 양성화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금 수입과 유통, 세공 같은 금 관련 사업자와 금융기관이 금 현물시장 회원으로 가입해 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매매단위는 1에서 10g의 소량으로 설정하되 금 실물 인출은 소유자가 인도를 요청한 경우에 한해 1kg 단위로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