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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환경조사서 학부모 직업·학력란 없어진다

김경희 기자

입력 : 2013.07.22 14:06|수정 : 2013.07.22 14:06


가정환경조사나 진로상담 조사 등 신학기 초 각급 학교에서 요구하는 각종 조사 서식에서 학부모의 재산이나 직업, 학력 등을 적는 난이 사라집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과도한 학부모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사항'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들 간 위화감 조성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가 임의로 학부모의 생활수준이나 월수입, 재산, 직업, 직장, 학력 등을 수집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각종 조사 서식에서 학부모의 신상정보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난을 없애는 대신 학부모의 판단에 따라 학교에 바라는 점 등을 자율적으로 기술하도록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단, 교육비 지원과 같이 정부가 학생 복지 지원을 위해서 학부모의 경제상황을 조사하는 것은 기존처럼 진행됩니다.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직원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신임 교직원 연수와 교장·교감 자격 연수에서 필수적으로 개인정보보호과정이 포함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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