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등 외국인에게 자녀 육아법 등을 가르쳐주는 육아도우미 전문교육제도가 도입 초기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22일 법무부의 육아도우미 교육 위탁 운영기관인 한국이민재단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시작한 2기 수업에 총 85명이 등록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수업이 있지만, 2기 수강생은 이달 초 끝난 1기 수강생 26명의 3배를 넘었다.
토요일반에는 38명, 일요일반에는 47명이 각각 등록했다.
수강생이 늘면서 체류자격도 다양해졌다.
1기에는 주로 재외동포(F-4) 비자로 바꾸기를 원하는 방문취업(H-2) 비자 소유 동포들이 수강했다.
방문취업(H-2) 비자 동포는 40시간의 교육 이수 뒤 고용주 변동없이 2년간 육아도우미로 일하면 재외동포(F-4) 비자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기에는 H-2와 F-4 비자 소지자는 물론, 결혼이민자(F-6)와 영주자격(F-5)비자를 지닌 외국인도 수강신청을 했다.
6살과 4살난 자녀를 둔 필리핀 결혼이민자 A씨는 "이 제도가 있다는 것을 듣고, 앞으로 육아도우미 직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등록했다"고 말했다.
이런 추세라면 다음달 3기부터는 등록생이 100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단 한 관계자는 "아직 시작단계이지만 등록생이 기대 이상으로 늘었다"며 "수강생들의 교육 만족도도 높아 수강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재단은 다음달 중순께 외국인 육아도우미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교육을 이수한 수료생들의 신원정보를 올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육아도우미가 필요한 맞벌이 등 부부들이 안심하고 동포 등을 육아도우미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