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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산 '악마의 발톱' 생약제 밀수입하다 덜미

한세현 기자

입력 : 2013.07.21 10:04|수정 : 2013.07.21 11:09


서울지방경찰청은 관절염 치료제 등으로 사용되는 아프리카산 생약 한약재를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35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3년여 동안 아프리카 보츠나와의 현지인들로부터 생약제 천5백여만 원어치를 밀수입한 뒤, 인터넷 카페를 통해 판매해 3백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주로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약을 팔아왔으며, 6개월 이상 복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장기간 복용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판매되지 않은 생약제와 정제 의약품을 모두 압수하고, 유해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식약처에 성분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씨가 생약제는 '악마의 발톱'이라고 불리는 남아프리카 희귀식물로 관절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 유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