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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 양귀비·대마 특별단속…186명 적발

한세현 기자

입력 : 2013.07.21 10:08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적으로 재배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두 달여 동안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186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양귀비이나 대마를 밀경작해 아편과 대마초를 만들어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대마초를 재배해 상습적으로 피운 48살 이 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양귀비를 삶아 마시면 통증완화에 좋다는 속설 때문에 양귀비를 밀경작하는 경우가 많다며, 50주 이상 경작하면 사법조치 대상이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