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장 욱 판사는 가수 백지영씨가 "수영복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성형외과는 백씨가 자신의 쇼핑몰에 올린 비키니 사진 4장을 허락없이 병원 지방흡입 수술 소개 블로그에 게재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백씨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해 400만원을 배상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의 초상, 이름 등을 광고,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앞서 백씨는 다른 성형외과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