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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다양한 공인인증기관 나오도록 법개정 추진

정영태 기자

입력 : 2013.07.19 18:24|수정 : 2013.07.19 18:24


미래창조과학부는 공인인증서 발급 기관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지정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승곤 미래부 정보보호과장은 "새로운 방식의 공인인증기술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공인인증서 발급기관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법이 개정되면 공인인증서 발급 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돼 새로운 기술에 바탕을 둔 다양한 인증수단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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