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시도를 하다가 불을 낸 혐의를 받은 가수 33살 손호영 씨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손 씨가 초범이고 실수로 불을 내 자신의 차를 태운 것 이외에 다른 피해가 없었다며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자살예방전문가인 정신과 의사가 손 씨와 상담한 결과 다시 자살을 시도할 위험성이 없다는 소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지난 5월 24일 새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의 한 공용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려다 불을 냈습니다.
당시 화재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5분 만에 꺼졌습니다.
손 씨는 불이 차량 내부로 옮겨붙자 황급히 밖으로 대피해 목숨을 구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차량에 불이 났기 때문에 공공에 위협이 있었다고 보고 손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