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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실수로 당한 '파밍' 사기, 은행도 일부 배상"

이경원 기자

입력 : 2013.07.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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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계좌 보안정보가 유출되는 이른바 파밍 사기를 당해도 해당 은행이 피해 금액을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은 48살 정 모 씨가 한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액의 30%인 538만 2천 원을 피고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된 공인인증서로 고객에게 금전적 손해가 나더라도 금융회사가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