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오는 24일부터 한국과 미국에서 수입되는 태양전지급 폴리실리콘 제품에 일시적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상무부는 오늘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덤핑 마진에 따라 한국산 수입 제품에는 2.4~48.7%, 미국산 제품에는 53.3~57%의 관세가 각각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별로는 리뉴어블에너지코퍼레이션의 미국 내 자회사가 가장 높은 관세를, 한국의 OCI가 가장 낮은 관세를 적용받습니다.
상무부는 "미국과 한국산 제품의 덤핑 행위로 중국 내 산업이 피해를 봤다는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고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로,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 자국 업체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한국·미국산 태양전지급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해당 조사에 따른 예비 판정입니다.
중국 정부는 앞서 미국이 자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최고 250%의 반덤핑 관세를 물리기로 예비판정을 내리자 대응 차원에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이와 별도로 유럽연합에서 생산한 폴리실리콘 제품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