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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고가 미술품은 왜 재산은닉 수단이 되었나?

입력 : 2013.07.18 14:04|수정 : 2013.07.18 14:48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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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미술품은 왜 재산은닉 수단이 되었나?

“다 그들만의 세상 아니겠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빨래터를 그린 대표적인 서민화가 박수근. 꽃과 영혼의 화가라고 불리던 천경자 화백. 누구나 알만한 이런 대표적인 유명 화가들의 이름이 전 대통령의 재산 압류과정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압수된 수백 점의 고가 미술품은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관련해서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안창남 교수 /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지금까지 수백 점 나왔다는 것이죠.

▶ 안창남 교수 /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지금까지 약 200여점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수백억 대에 이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벌써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29만원 할아버지가 단순히 재미로 모으시지는 않으셨겠죠.

▶ 안창남 교수 /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것은 자기가 모은 것이 아니고 아들이 모았다. 또는 친형이 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국민들의 법 감정은 본인이 모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도 그럴 것이 미술품이 이런 정, 재계 인사들 재산 은닉 수단으로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었었죠.

▶ 안창남 교수 /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네. 최근에 모 재벌들의 부정부패라든지. 대부분 미술품 거래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일단 미술품은 등기나 부동산처럼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은닉이 쉽습니다. 이번 경우처럼 발견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 것이 아니고 자식이 사준 것인데 내가 걸어놓고 있다. 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세 번째는 아주 좋은 미술품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값이 많이 올라갑니다. 지난번에 한국에 와서 문제가 되었던 Happy tears. 행복한 눈물 같은 경우에는 벌써 값이 150% 올랐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박수근, 천경자 화백의 그림 품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값이 올라가는 것이지. 부동산처럼 값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어서요. 일단 세금목적이나 부정부패의 목적으로는 그만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교수님. 정말 미술품 거래 내역 같은 경우는 소상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 안창남 교수 /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네. 현행 법 상으로는 없습니다. 단지 올해부터, 13년 1월 1일부터요. 그것도 유고 작가의 경우에 1점당 6천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만 세금을 원천징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천만 원 이상이면 경비로 80%를 공제하고 난 나머지 금액의 20% 세율을 적용해서 원천징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솔직히 이것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일종의 선언적인 의미로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종의 다운 계약서 같이 그렇게도 거래가 될 수 있는 건가요.

▶ 안창남 교수 /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그렇죠. 이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도, 아니다. 나는 이 그림을 5천만 원에 사 왔다. 라고 하면 5천만 원에 사오지 않았음에 대한 입증 책임을 과세관청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부분 미술품 거래는 현금 거래로 하지 않겠습니까. 추적이라든지 과세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약점을 노리고 아까 말씀하신 미술품 거래가 은밀하게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이 생각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미술품이 해외 자산거래에서도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아서 이 부분을 노리는 것도 있다면서요.

▶ 안창남 교수 /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네. 미술품이 국경을 넘나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술품이 외국에 전시되어 거기서 팔린다든지. 외국의 미술품이 국내로 수입되어서 국내에서 팔린다든지. 이러한 거래가 있습니다. 현행 관세법 상 미술품은 관세율이 0%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국가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알 수 없고요. 관세청에 물품을 수입할 때 가격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점이 있죠.

▷ 한수진/사회자:

말씀 들어보니까요. 거의 집값에 가까운 거액의 미술품인데 말이죠. 그런 큰 재산인데 거의 투명하게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말이죠. 그러면요. 외국에서 유명작가의 그림을 가방에 들고 들어와도 세금 한 푼 안내고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 안창남 교수 /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들고 들어왔다 까지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니까 안 되지만 국내에서 팔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2013년 1월 1일 이후로부터는 그 그림이 6천만 원을 넘는다면 우리가 세금을 부과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보면 말이죠. 양도세 제도도 그렇고 미술계에서는 여전히 반발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도 제도가 강화 되는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 안창남 교수 /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미술시장에서는 세금이 부과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가 위축될 것이다. 이런 주장은 많이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현재 미술품 시장은 대다수의 미술품은 잘 안 팔리고 특정 작가의 고가품만 많이 팔렸었거든요. 이제 세금이 부과되면 미술품 시장이 투명화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누가 얼마에 어떻게 팔았는지. 밝혀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보면 투기 세력 보다는 투자 세력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3~4년 지나고 보면  세금이 부과되기 전 보다는 훨씬 더 많이 미술품 수요자가 증가되어서 미술품 시장의 파이가 더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교수님. 프라이빗 갤러리라는 라는 곳도 있다면서요.

▶ 안창남 교수 /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네. 끼리끼리 하는 곳입니다. 고액의 미술품은 누가 사겠습니까. 다 그들만의 시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기서 아시다시피, 무슨, 무슨 갤러리가 등장합니다. 그 분들이 재벌들에게, 미술품 좋은 것 나왔다. 꼬드겨서 미술품 사게 하고 또는 누가 어떤 미술품을 사고 싶다더라. 팔게 하고 하는 노릇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