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인터뷰] 건보료 아끼려고 '꼼수'…그 실태는?

입력 : 2013.07.18 14:03|수정 : 2013.07.18 14:50

건강보험공단 이해평 부장 & 건강세상네트워크 박용덕 사무국장

동영상

▷ 한수진/사회자:

건강보험 꼬박꼬박 내고들 계시죠. 그런데 건강보험료를 아끼려고 위장 취업을 하거나 재산이나 소득을 분할해서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등. 각종 꼼수를 부린 사람들이 대거 적발되었습니다. 성실히 꼬박꼬박 납부해온 사람들이 손해 본 느낌인데요. 그 실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이해평 사업장관리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해평 사업장관리부장 / 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일단 지금 우리나라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어떻게 나뉘고 있죠.

▶ 이해평 사업장관리부장 / 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업주하고 근로자는 직장 가입자로 구분되어 있고요. 직장 가입자에 의해서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피부양자하고 그 외에 직장에 가입되지 않은 지역가입자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역 보험의 경우에는 오로지 본인 부담으로 직장보험에 비해서 보험료율이 높은 것이죠.

▶ 이해평 사업장관리부장 / 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단순하게 보면 직장 가입자는 임금. 직장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지역 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 경제활동 등을 고려한 부과 요소별로 종합해서 부과하고 있어서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자나 고액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는 최고 219만 원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업장에 위장취업 하는 등. 지역 보험료를 낮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이번에도 적발하셨던데요. 적발 건수가 지난해보다 많이 늘었다면서요.

▶ 이해평 사업장관리부장 / 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네.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953명이고요. 2012년에는 1,824명. 올해 상반기 1,456명이 적발되었습니다. 매년 약 2배 정도로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왜 그렇게 늘어나는 걸까요.

▶ 이해평 사업장관리부장 / 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고소득자나 고액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위장 취업하면 보수를 낮게 신고하고 지역보험료보다 직장에서 훨씬 낮은 보험료를 납부해서, 사업주는 허위경비로 처리해서 이익을 얻고 그 지역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로 취급됨으로 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어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 이해평 사업장관리부장 / 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첫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면 서울에 거주하는 75세 여성분께서 장기요양 등급 2등급을 받고 계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로 능력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재산과표가 14억 원, 임대 소득이 연 4,700만 원. 지역 보험료는 월 4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인의 직장에 위장 취업하여 4만 4천 원을 납부하고 39만 원의 보험료를 회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단에서는 허위 취득자로 적발해서 지역보험료를 수급해서 855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에 거주하는 76세 남성분께서 재산 과표 28억 원. 소득 과표가 연 2천만 원 되는데요. 지역 보험료를 월 41만 원을 납부해야 하나 지인의 직장에 위장취업하고 국세청에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공단에서 직장 가입자로 월 6만 원을 납부했고요. 약 35만 원 정도의 보험료 납부를 회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런 분들 말고 연예인이나 익명으로 한 분들도 있었다던데요.

▶ 이해평 사업장관리부장 / 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연예인 부분은 기간이 좀 된 부분들인데요. 현재 연예인 부분은 많이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렇게 적발되면 어떻게 처벌받게 되나요.

▶ 이해평 사업장관리부장 / 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현재는 납부를 회피한 보험료는 추가로 징수하고 있고요. 별도 법적 재제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에는 반복적인 허위 취득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이런 실질적 재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생각보다 강한 처벌이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왜 그렇습니까.

▶ 이해평 사업장관리부장 / 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부과체계가 상이한 것에 대해서 발생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생계형 허위 취득자라고 해서요.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를 퇴사해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직장에서 냈던 보험료보다 지역에서 내야할 보험료가 더 적어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급여를 받았을 때의 보험료가 10만 원이라고 하면 지역 가입자로서 본인이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는 본인의 거주하는 아파트면 아파트. 집이 같이 보험료 부과 요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10~20만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분들이 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만약 지역가입자로 내야 하는 보험료를 직장 가입자로 냈다면 어쨌든 건강 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 이해평 사업장관리부장 / 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위장 취업 시켜준 회사나 이런 곳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 이해평 사업장관리부장 / 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이런 경우에 고의적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업무 방해죄나 사문서 위조로 처벌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혐의가 있다고 보는 사업장은 구세청에 세무조사 의뢰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상습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더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지적도 있던데요.

▶ 이해평 사업장관리부장 / 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네. 그렇습니다. 공단에서 허위 취득자에 대해서 2008년부터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반복해서 허위 취득자로 적발된 건은 사실 극소수에 불과하고요. 현재부터라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형사 고발 등 재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말씀 들어보니까 건강보험료의 부과 기준에 대해서 애매한 구석도 있고 말이죠. 어쨌든 좀 더 단순화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 이해평 사업장관리부장 / 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그렇습니다. 허위 취득자 발생 원인은 직장과 지역 간 보험료 부과 체계 차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 취득자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보험료 부과 체계가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 개선되면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동안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정부에 건의를 하였고요. 7월 중에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출범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단 제도가 개편되기 전까지는 감시는 계속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 이해평 사업장관리부장 / 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네. 그렇습니다. 공단은 매년 조사 유형을 15개를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이 시행되기 전 까지는 사업장 특별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보험료를 성실 신고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지역 보험 같은 경우는 장기 채무자들도 상당히 있죠.  전체 지역 가입자의 20~30% 된다. 그런 분석도 있던데요.

▶ 이해평 사업장관리부장 / 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이해평 사업장관리부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건강세상네트워크 박용덕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용덕 사무국장 / 건강세상네트워크: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앞서 실태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는데요. 건강보험 부과 체계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 박용덕 사무국장 / 건강세상네트워크:

보험료가 부담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식인데 이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의 부과 기준이 다릅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겠고요.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보수 월액에 5.8%를 곱해서 보험료가 부과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소득, 재산, 자동차, 성, 연령.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기준이 다르니까 보험료의 최종 월액도 달라서 형평성 문제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직장을 퇴사하거나 은퇴시 소득은 낮아지는데 집이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험료는 높아지는 것. 그리고 피부양자 제도가 있는데 이게 직장 가입자들에게만 인정되어서 고액 연금 소득이나 금융 소득, 임대소득을 보유한 사람이 피부양자로 인정되는데 보험료는 내지 않는, 그래서 지역 가입자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이 제기되는 것들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 박용덕 사무국장 / 건강세상네트워크: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단일 기준이 있는데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이것을 소득의 경우 5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와 이하의 소득자의 경우 부과기준을 평가하기 어려우니까 다양한, 소득 외의 다른 기준들을 반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다른 기준들의 반영 비율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개인별로 많은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이의나 불만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요소인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보면 이게 편법을 부추기는 그런 동기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용덕 사무국장 / 건강세상네트워크: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소득 있는 곳에 보험료 있다. 라고 하는 기준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이 소득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임대소득, 배당소득과 같은 종합소득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고요. 보험료 부과기준에 예외 없이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 있다. 라고 하는 기준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소득 기준을 단일 부과 체계로 개선하자. 이런 이야기도 많지 않습니까.

▶ 박용덕 사무국장 / 건강세상네트워크:

네. 그렇습니다. 소득기준으로 단일 부과체계로 개선하자고 하는 의견이 많은데요. 우선 소득 중심으로 부과 기준을 통일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원 소득이 투명하게 잡힐 수 있는가에 대해서요. 영세 사업자의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 소득 같은 것이 투명하게 잡힐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은 보강되어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의 경우는 현재 보험료 부과기준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거주 부동산이나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오히려 예외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1가구 다주택자의 경우, 아니면 1가구에 두 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가정이라든가. 예외적으로 적용하고요. 적용한다고 해도 보험료 산정 비율은 지금보다 훨씬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피부양자 제도 같은 경우도 문제점을 지적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요.

▶ 박용덕 사무국장 / 건강세상네트워크:

일단 소득 있는 곳에 보험료 있다고 하는 기준과 원칙을 적용해보면 피부양자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형태의 소득이든, 금융소득이든 배당소득, 임대소득이든 각 개인별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예외 없이 적용한다면 피부양자 제도를 따로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지금 보면 문제점이, 직장과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서요.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있는 계층이 불리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이 적은 계층이 불리한 그런 구조라면서요. 이런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일 부과 체계로 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이 가능한 것이죠?

▶ 박용덕 사무국장 / 건강세상네트워크: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담 능력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부과되고 산정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현재는 그런 문제가 있죠. 부과 기준이 다른 문제도 있고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보험료의 상한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정한 근로 소득 이상이 되면요. 예를 들면 재벌의 회장도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보험료를 일정액 이상 내지 않거든요. 상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폐지하거나 상환기준의 범위를 훨씬 더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이렇게 보강을 해서 소득이 큰 사람에게는 부담능력이 높다고 봐서 보험료도 더 낼 수 있도록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세상네트워크 박용덕 사무국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